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0.23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우리 청의 기존회신사례(재산세과-1553, 2009.07.28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산세과-1553(2009.07.28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익사업법”이라 함)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○ 사실관계 - 1980.11.28. 제주도 제주시 ○○읍 ▵▵리 소재 임야 취득 - 2015.05.20. 제주특별자치도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34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」, 「제주특별 자치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비축용토지로 상기 토지를 매입함 ○ 질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비축토지를 양도함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[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,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.1, 2014.1.14> 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(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)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(이하 이 항에서 "지정 전 사업자"라 한다)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(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(예정신고를 포함한다)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. <신설 2010.12.27, 2013.1.1> (이하 이 조 생략) 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산세과-1553(2009.07.28) 〔 회 신 〕 1. 생략 2.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이하 “공익사업법”이라 한다)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(같은 뜻 : 재재산46070-395, 1998.12.29).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0785(2011.09.08) 〔 회 신 〕 1. 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 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. 2. 한편, ‘치유의 숲’ 조성 사업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」 제4조(공익사업)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 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 생략 ○ 서면법규과-462(2014.05.02.) 〔 회 신 〕 귀 서면질의의 경우,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(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)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. ○ 심사양도2013-0219(2014.01.23) 1) 생략 2)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시행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이고,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적용에 있어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다( 부동산거래관리과-1068, 2011.12.22, 부동산거래관리과-668, 2010.5.10. 같은 뜻). 3)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를 적용할 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(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)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 (부동산거래관리과-632, 2012.11.20. 같은 뜻)이다. 4) ○○국제공항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91백만원에 협의취득 하였고,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 이 ○○국제공항공사의 공문(재무처-6983, 2013.10.24.)에 의해 확인되는 점, ○○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절차를 준용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