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우리 청의 기존회신사례(재산세과-1553, 2009.07.28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산세과-1553(2009.07.28)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익사업법”이라 함)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○ 사실관계
- 1980.11.28. 제주도 제주시 ○○읍 ▵▵리 소재 임야 취득
-
2015.05.20. 제주특별자치도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」제234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」, 「제주특별
자치도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비축용토지로 상기 토지를 매입함
○ 질의내용
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
비축토지를 양도함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
대한 사업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
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
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[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,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
특별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
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.1, 2014.1.14>
1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
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
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
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(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)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
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(이하 이 항에서 "지정 전 사업자"라 한다)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(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(예정신고를 포함한다)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. <신설 2010.12.27, 2013.1.1>
(이하 이 조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재산세과-1553(2009.07.28)
〔 회 신 〕
1. 생략
2.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
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
양도소득세의 감면은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(이하 “공익사업법”이라 한다)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
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
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
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
사항입니다(같은 뜻 : 재재산46070-395, 1998.12.29).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0785(2011.09.08)
〔 회 신 〕
1. 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
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
발생하는 소득
에 대하여는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제1항제1호
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, 이에
해당하는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
입니다.
2. 한편,
‘치유의 숲’ 조성
사업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
보상에 관한 법률
」 제4조(공익사업)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
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생략
○
서면법규과-462(2014.05.02.)
〔 회 신 〕
귀 서면질의의 경우,
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(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)한 경우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
입니다.
○
심사양도2013-0219(2014.01.23)
1) 생략
2)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의 공익사업시행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이고,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
의 적용에 있어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
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
것
이다(
부동산거래관리과-1068, 2011.12.22, 부동산거래관리과-668, 2010.5.10. 같은
뜻).
3) 또한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를 적용할 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
보상계획 공고일(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)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
(부동산거래관리과-632, 2012.11.20. 같은 뜻)이다.
4) ○○국제공항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91백만원에 협의취득 하였고,
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
이 ○○국제공항공사의 공문(재무처-6983, 2013.10.24.)에
의해 확인되는 점, ○○국제공항공사는
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절차를 준용
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서 따른
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
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쟁점토지가
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
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